5·16 군사정권 당시 혁명재판소에 의해 반국가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금됐던 70살 김정태 씨, 71살 김을수 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과 법무법인 덕수는 1962년 1월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김 씨 등이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태 씨는 174일, 김을수 씨는 181일간 불법구금됐다고 변호인은
소송을 맡은 신동미 변호사는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판결문과 수용증명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서 등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청구인들이 낸 서류만으로는 당시 수사 담당자의 직무상 범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