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재영 교무부처장은 "의혹과 관련해 박 교수에게 출강 학교와 일시, 강사료 등을 묻는 질문지를 보내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처장은 "타교 출강 그 자체가 학교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2009년 3월 신고 이후 매학기 신고해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몰랐다"며 "입시생이나 개인 레슨을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