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백억 원대의 상가 분양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권 모 씨가 아무 연락 없이
검찰은 당시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권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권 씨는 서울 중구에서 대형 쇼핑몰을 분양하며 허위 광고를 통해 580명으로부터 1천7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0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