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조사에서 "후원금의 대가성은 없었으며, 노조원들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대원고속의 모기업인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원고속 노조가 조합원 명의로 1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