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들의 심야 수업 실태를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예상대로 학원들의 심야 수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밤 10시 30분이 넘은 대치동의 학원가.
불이 켜진 학원에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10시 이후의 학원 수업은 불법인데도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자습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학생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 인터뷰 : 단속반
- "자습을 하고 숙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이 질의·응답에 응해주신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학생 본인이 얘기한 거에요."
이 학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심야 교습으로 적발된 곳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논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시간 안에 글을 쓰지 못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학원 강사는 항변합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고 난 뒤 수업이 이뤄지는지 묻자 학생들의 답변이 엇갈립니다.
"첨삭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아니요. 첨삭은 해주고…. 첨삭은 끝나면 해준다?"
이 학원은 바로 벌점 20점을 받았습니다.
벌점이 35점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심야 교습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교과부의 엄포를 학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