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조 개혁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개특위 합의는 선진국에 걸맞는 수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특히 검찰과 경찰을 명령 복종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 규정을 없애는 것은 올바른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함에 따라 수사권 조정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