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서울시가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난지물재생센터 13곳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이에 대해 고양시는 당장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없게 됐지만, 기피시설 때문에 고양시민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고양시가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13개 시설물에 대해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