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 가무 등 차내 소란행위입니다.
경찰
지난해 봄 행락철인 3∼5월 전세버스 사고는 335건으로 사망자는 22명이었으며 지난해 전체 전세버스 사고 사망자 51명의 43%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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