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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