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노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인 딸은 지난 2009년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까지 출산해 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노씨가 반성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참고해 감형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