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파트 아래층 초등학생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45살 여성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욕실에서 목욕하던 12살 금 모 양과 친구 남 모 양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아랫집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다 집주인이 "아이들이 없다"고 발뺌하자, 욕실에서 아이들을 찾아 알몸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경찰에서 "떠들지 못하도록 겁주려고 촬영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