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라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전과기록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숨
재판부는 "국립묘지 법은 국가유공자 공헌도와 인품, 역사적 평가 등을 판단한다"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국가유공자라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전과기록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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