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전국 아파트 저층을 대상으로 귀금속 등을 골라 훔친 혐의로 43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귀금속을 산 혐의로 인천지역 금은방 업자 48살 최 모 씨를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저녁 8시쯤 양주시내 한 아파트 1층에서 342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58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석을 이용해 순금만 판별한 뒤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