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의원은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
이어 "작성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자필 기록' 등을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면서 "프레시안도 이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 이 의원은 국회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았다고 발언한 뒤 관련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