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조사 없이 결론을 뒤집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와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 씨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에게 도끼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