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 씨가 최근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만큼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신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원정 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최근 다리 수술을 받아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부러진 오른쪽 정강이뼈를 철심으로 고정하는 재수술을 마치고 퇴원했는데요, 건강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 씨는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오늘(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신 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신 씨의 구속을 장담했던 검찰은 영장 기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