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에 앙심을 품고 동업했던 사업가를 흉기로 살해한 아버지와 아들이 7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31살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007년 11월 지병으로 숨진 한 씨의 아버지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 씨 부자는 20
조사 결과 한 씨는 동업관계였던 최 씨와 2002년 10월 모 콘크리트 회사 공동 대표로 취임했지만, 2개월 후 갈등이 불거져 회사 임원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