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 씨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방송인 신정환 씨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최근 다리 수술을 받아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현재의 다리 상태로 수감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 씨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신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 씨.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