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MBC 재무국 부국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결과 남 씨 등이 MBC 일산제작센터 공사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2007년 MBC 일산제작센터 공사 당시 방송제작 시스템 설치 공사를 맡은 자회사 MBC미디어텍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