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싸우다가 목을 다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것은 아니어도 상해를 입은 게 사실이고 가입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에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씨가 교통재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상해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보험사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