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2일)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번 사건은 조만간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 배당돼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의사의 관련 진술과 발치 시점 등, 신 씨가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이를 뽑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신 씨가 2년 6개월 동안 6차례 입영을 연기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