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F송으로 큰 성공을 거둔 '되고송'은 표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작곡가 김영광 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
김 씨 등 작곡가 5명은 SK텔레콤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등 기존의 히트곡에서 2마디씩 표절해 '되고송'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