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4단독 빈태욱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 측정기는 기계 자체의 오차와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 1회 호흡 측정한 결과 0.05%로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