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직원 10여명과 금감위 관계자 등을 불러 영업정지 전날 예금이 인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 당국 직원이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게 드러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임의로 친인척과 지인들의 예금을 인출한 저축은행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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