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예금 인출 사태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직원 10여명과 금감위 관계자 등을 불러 영업정지 전날 예금이 인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 당국 직원이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게 드러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임의로 친인척과 지인들의 예금을 인출한 저축은행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형영 / tr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