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김 전 시장은 직무와 관련없는 선거자금이라고
이어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수수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시장 당선 뒤 임천공업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