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90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동아건설 박 부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박 씨의 위조된 서류만 믿고, 890억 원을 내 준 신한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 1천90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 모 씨.
▶ 인터뷰 : 박 모 씨 /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체포 당시)
- "도박 자금에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다 도박이었습니다."
박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들어 있던 890억 원을 두고,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의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가 건넨 위조된 서류만 믿고 890억 원을 건넨 신한은행이 책임을 지라는 게 동아건설의 주장.
그러나 신한은행은 오히려 직원을 제대로 감독·관리하지 못한 동아건설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신한은행의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씨가위조한 서류만 믿고 다른 계좌로 거액을 입금했다"면서 "신탁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신한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계좌에 890억 원을 입금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금을 횡령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