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뉴스를 적극적으로 알린 제보자라 하더라도 편집상 부주의로 신원이 노출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7단독은 53살 김 모 씨가 모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음성을 변조하지
김 씨는 지난 2007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방법과 알선 브로커 등을 모 방송사에 제보했지만, 방송 뉴스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