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기사와 상관없는 인물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과 사진 속 인물이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일반인들이 착각할 여지가 있지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
또,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지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모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자가 경찰 지명수배자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