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오늘(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점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 형법상 주거침입, 퇴거불능,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거 요청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퇴거 기한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선 물리력 동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는 불법"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