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짝퉁 스포츠용품 21억 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38살 김 모 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김 씨 등은 중국 등지에서 짝퉁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와 의류 등 1만4천여점를 공급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세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택배기사와 공모해 택배기사의 개인차량으로 짝퉁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