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32만 원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몰수를 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교사의 청렴성과 공
A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루이뷔통 핸드백 등 953만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