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골프장 야간 조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매출 손실이 심각하다는 골프장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야간조명을 허용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올 3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 들어가 대형상가와 유흥업소 그리고 골프장의 야간 조명을 금지했습니다.
광고 목적으로 조명을 밝히는 곳과 달리 골프장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강배권 / 대중골프협회장
- "야간영업을 못해가지고 매출액의 20% 정도, 많게는 30% 정도 감소를 나타내서 거기에 따른 영업 손실이 큽니다. "
이에따라 K 골프장 등 36개 업체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야간 조명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야간조명 금지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일단 골프장 업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야간 조명 금지로 매출액 감소가 분명하고 야간 영업을 위한 종업원의 휴직과 해고 등 감량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골프장 야간 조명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 국제유가가 더 올랐을 때도 조명 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골프장 업계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야간 라운딩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