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자문료 등을 법무법인이 공개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변협 명의로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
하지만, 변협 집행부는 산하 법제위원회가 상임이사회와 협
변협 관계자는 모든 법무법인의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한변협 명의로 의견이 전달된 것은 맞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