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20분쯤 군포시 금정동 내연녀 47살 이 모 씨 집에서 이 씨가 만취해 주정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이 씨와 동거해 온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또 다른 49살 김 모 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군포경찰서는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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