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재단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7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교비와 국고보조금, 연구비 등 공금 횡령 행위, 교수·강사 등 채용 대가 금품, 뇌물 수수 행위, 공사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토착비리와 중앙정부의 권력형 비리 단속을 이번 조치와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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