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 모 씨 등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지역가산점 제도의 점수 부여 방식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도 자체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가산점 제도 자체는 인정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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