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의 '고엽제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칠곡에서 이번에는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군민들은 칠곡군이 고엽제 매몰 파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선 가운데 군수마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돼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미군기지의 '고엽제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칠곡에서 이번에는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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