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들이 "대학 수업 목적일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교협 등은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 시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저작물 무료 사용을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과 관련해 저작물을 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할 경우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면제하는 반면, 대학은 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