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시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선수 훈련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지역 모 요트단체 간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요트 선수 26명의 훈련 지원 등에 쓰겠다며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1천8백여만 원을 받은 뒤 개인 용도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선수 1명당 60만 원을 받은 뒤, 시 체육회에는 식비와 체재비 등으로 썼다고 가짜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또 2008년 교내 요트부를 창단하겠다며 시 체육회로부터 450만 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200만 원으로 자신의 카드 값을 막은 혐의로 서울 모 체육교사 B 씨를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