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인접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로 이어지는 수도 배관을 파손해 피해를 준 혐의로 6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상가 내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57살 여성 B 씨의 사무실로 이어지는 수도 배관을 파
이 때문에 B 씨의 사무실엔 물이 끊기면서 상가 바닥으로 물이 흐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3년여 간 나란히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해 온 두 사람은 사무실 상호 문제로 수시로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