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카스의 슈퍼 판매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약사들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카스로 대표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조치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조 모 씨 등 약사 66명은 일반의약품 48개 항목을 시중에서 팔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복지부가 권한 밖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정할 권한이 있을 뿐,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또 박카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 고시로 약사의 사회기여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1일 복지부는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약사회는 진수희 장관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등 집단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