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의 기준을 구분해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울산지역 한 농협조합장에게 기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원인 60대 여성 박 모 씨는 지난해 친어머니가 사망해 경조금을 지급했지만 "남성은 친부모상에, 여성은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울산지역의 해당 농협은 "조합원 경조금 지급은 조합이 결정하는 사항이며, 기혼여성에 시부모상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결혼한 여성도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같은데도 시부모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