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 운영자 43살 황 모 씨가 오늘(5일) 1심 결심공판에서 또 '김정일 찬양'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늘(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정일 장군이 위대하다'는 구호를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복하면 감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황 씨는 "선고 때도 찬양고무 행위를 다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말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이 감형되자 '김정일 만세'를 외쳐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