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10~13일까지 인천가족공원 내 성묘객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립 화장장을 이용하는 장례차량은 출입이 허용되고, 장애인 탑승차량은 추석 당일에만 통제됩니다.
인천시는 원활한 성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10~13일까지 인천가족공원 내 성묘객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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