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의 허위 경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중앙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채 시장이 중앙대 부설 한 연구소 연구교수라는 허위 증명서를 수사기관에 낸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연구소장 이 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
이어 같은 해 6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정관을 허위로 만들어 '연구소장이 연구교수를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