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일명 '정진회 필화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북대생들에게 3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임구호 씨와 이한용 씨, 임규영 씨에 대한 재심 사
재판부는 "모임을 갖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당시 엄격히 금지된 헌법개정 반대 등의 목적 아래 만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회 필화사건'은 경북대 동아리인 정진회 회원들이 1971년 반독재 구국선언문을 작성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