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지만, 곽 교육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죄질이 중한만큼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권자를 매수하는 건 1표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를 매수하는 건 상대 후보의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이며, "민의를 왜곡해 낙선될 사람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또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돈을 건넸다면, 대가를 약속했든 안 했든 무조건 처벌하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공동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곽 교육감은 선거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박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지급했을 뿐이며,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인 만큼 당연히 불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일단 '옥중 결재'는 가능하지만, 구속기소될 경우 권한을 부교육감에게 내줘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석 /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 사무관
-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