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대학생 안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1시쯤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기숙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는 학교 선배 강 모 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학교 선배와 동시에 만나는 것을 알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