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 거액의 교비를 가로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 상응하는 벌을
강 의원은 그러나 유죄가 계속 인정됨에 따라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6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