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천재교육 등 출판사가 자사 교과서와 평가문제집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를 금지해달라며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의 강의가 교과서 등의 내용에 간단한 해설을 붙였으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 가치가 없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판사들이 교과서와 문제집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2차 활용을 거절한 행위는 시장지배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